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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근로복지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는 다음 각호에 게기 하는 것으로 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과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에 한한다) 2.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ㆍ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업진흥공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분은 제외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5.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과 연합회 또는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경작조합과 연합회 6.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사업부문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가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했다. 공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공사의 자본금을 정부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도 귀 공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 공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근로복지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공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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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78 (<time datetime="1985-07-22">1985.07.22</time> 회신), "근로복지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73)
- 원 제목
- 근로복지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