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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장비 임대료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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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장비의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할 때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용 장비의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장비임대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업자 또는 하수급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966, 1985.05.24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1-1356, 1984.07.03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 여부.
회답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66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지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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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4 (1985.07.08 회신), "국민주택 건설장비 임대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55)
- 원 제목
- 주택건설용 장비를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임대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