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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지급 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시공자는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시공자는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며 세금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공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에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에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각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니 동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1.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시공업자는 각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며,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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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6 (1992.06.24 회신),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13)
- 원 제목
-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해야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