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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이동 시 어떤 증표를 교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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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재화 이동마다 필요한 증표가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증표에는 거래내용·거래일자·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81-23 호에 의하여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증표는 그 규격 및 명칭(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내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필요한 증표와 그 기재사항.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81-23 호에 의하여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증표는 그 규격 및 명칭(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내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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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7 (1985.07.03 회신), "재화 이동 시 어떤 증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52)
- 원 제목
- 주유권의 검인 관할 세무서와 거래명세표 발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