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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한 조기환급은 언제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서와 첨부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한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지급 시기를 물었다. 신고서와 첨부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한다. 조기환급 사유가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제출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에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 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조기 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동법시행령 제64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 환급신고를 한 경우 제출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의 환급 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조기 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동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내에 동법시행령 제64조 및 제73조에 따라 조기 환급신고를 한 경우,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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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7 (1985.07.02 회신), "예정신고한 조기환급은 언제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43)
- 원 제목
- 조기환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