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용 임가공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19회신일 1985.07.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용 임가공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01

명칭과 관계없이 수출재화의 구체적인 임가공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사본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수출재화의 구체적인 임가공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의 임가공내용(임가공 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신용장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부재료명, 규격,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의 2호에 규정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내용(임가공 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시용장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부재료명, 규격, 수량)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신고서에 첨부 제출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사본의 의미.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의 2호에 규정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내용(임가공 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시용장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부재료명, 규격, 수량)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신고서에 첨부 제출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19 (1985.07.01 회신), "영세율용 임가공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40)
원 제목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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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