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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계약해제로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내용 및 동 이행에 하자 없이 매매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명의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동 매도행위는 소득세법 제4조에 의거 계약당사자가 각각 그 소유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038, 1984.09.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38, 1984.09.21
정제 정리
질의
계약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038, 1984.09.2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03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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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97 (<time datetime="1985-06-03">1985.06.03</time> 회신), "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48)
- 원 제목
- 계약해제로 환원등기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