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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휴가·부임·귀국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과 합리적 금액 범위의 본인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본다.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와 부임·귀국여비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합리적 금액 범위의 본인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본다. 휴가·부임·귀국여비에 동반 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본국 휴가, 부임 및 귀국에 따른 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의 부임 및 귀국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동반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회사의 사규 또는 공용계약서 등에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인 경우에 교통비로서 합리적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2. 부임 및 귀국 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3. 상기 휴가, 부임, 귀국여비에는 동반 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근무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와 부임 및 귀국에 따른 여비를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회사의 사규 또는 공용계약서 등에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인 경우에 교통비로서 합리적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2. 부임 및 귀국 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3. 상기 휴가, 부임, 귀국여비에는 동반 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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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3989 (1985.12.30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휴가·부임·귀국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45)
- 원 제목
- 해외근무에 따른 휴가ㆍ부임 및 귀국여비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