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국상품신용공사 수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상품신용공사 수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입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미국상품신용공사의 신용으로 수입한 자재의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과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D/A 방식의 수입 중 미국상품신용공사(C.C.C)가 공여하는 신용으로 자재를 수입한다. 해당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D/A 방식에 의한 수입 중 미국상품신용공사(C.C.C)가 공여하는 신용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D/A 방식에 의한 수입중 미국상품신용공사(C.C.C)가 공여하는 신용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D/A 방식으로 미국상품신용공사(C.C.C)의 신용을 이용해 수입한 자재의 수입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해당 수입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7 (<time datetime="1985-03-29">1985.03.29</time> 회신), "미국상품신용공사 수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76)
원 제목
미국상품신용공가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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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