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위탁개발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하드웨어 작동용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특별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시험연구비에 해당함. 다만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시험연구비에 해당함.

다만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86 (<time datetime="1985-03-05">1985.03.05</time> 회신),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45)
원 제목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