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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사업비와 준비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39회신일 1985.0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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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보험 사업비와 준비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9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9

사업비 상당액은 지출 연도 손금으로, 준비금이자는 정산기준일이 속한 연도 익금으로 처리한다.

단체퇴직보험의 사업비 상당액과 책임준비금이자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상당액은 지출 연도 손금으로, 준비금이자는 정산기준일이 속한 연도 익금으로 처리한다. 수입이자를 보험료로 손금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 가입 시 예치금인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지 않는 사업비 상당액이 발생한다. 보험료 예치 후 약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이자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 동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단체퇴직보험가입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지 아니하는 사업비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액과 관계없이 동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적립되지 않는 사업비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2. 보험료 예치 후 발생한 책임준비금이자의 익금 및 손금산입 시기.

회답

1. 사업비 상당액은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액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그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구1208 심판결정
    1990.10.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중0497 심판결정
    1990.06.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전0252 심판결정
    199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020 심판결정
    1990.03.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2264 심판결정
    1990.0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구1685 심판결정
    1990.0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구1684 심판결정
    1990.0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부1683 심판결정
    1990.01.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9 (1985.02.19 회신), "퇴직보험 사업비와 준비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30)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과 차액 발생시 익금산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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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