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2회신일 1985.0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5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대금 귀속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토지가 신탁해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대금 귀속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에는 지급일부터 확정판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상여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사실상 매매가 아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였다. 법원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됐다.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명확한지 여부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는 대표자가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상여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취득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매매가 아니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당해 토지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양도대금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하면 당초토지소유자에게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는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각각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일로부터 신탁해지 확정판결일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계산한 인정이자와 동 토지대금을 신탁해지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 위 각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취득한 토지가 법원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와 토지양도대금의 처리 방법.

회답

1. 당초 취득 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사실상 매매가 아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며, 법원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토지양도대금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하면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각각 가지급한 것으로 본다.

3. 지급일부터 신탁해지 확정판결일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토지대금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여 각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2 (1985.02.15 회신),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17)
원 제목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신탁해지에 의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