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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설치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수도 설치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환경오염부과금과 상수도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수도 설치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질의요지
환경오염부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수도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이용권의 취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641(1985.12.06)을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수돗물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상수도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이는 무형고정자산의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641, 1985.12.06
정제 정리
질의
1. 환경오염부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2.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상수도 설치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질의 1은 유사회신문 법인22601-3641(1985.12.06)을 참고한다.
2. 법인이 수돗물 공급을 받기 위해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64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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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38 (<time datetime="1985-12-27">1985.12.27</time> 회신), "상수도 설치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91)
- 원 제목
- 환경오염부과금과 상수도설치비용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