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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단체가 아닌 곳의 회비는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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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닌 조합이나 협회에 낸 회비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닌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1,2의 경우는 동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이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산입상 처리
회답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를 말함.
질의 1, 2의 경우는 해당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광1226 심판결정1991.05.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8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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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6 (1985.12.23 회신), "영업자 단체가 아닌 곳의 회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86)
- 원 제목
- 기업의 단체회비납입에 따른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