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기자산 일부를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면 즉시상각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66회신일 1985.1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자산 일부를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면 즉시상각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6

대상가액은 폐기자산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다.

폐기자산 일부를 재사용하려고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할 때 즉시상각 대상가액을 묻는다. 대상가액은 폐기자산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사업용 고정자산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04.3.2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사업용 고정자산 일부를 폐기한다. 폐기자산의 일부 구성품은 재사용하기 위해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 처리한다.

질의요지

폐기자산의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대체시 즉시상각의제 대상가액은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임

본문(원문)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할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기자산의 구성품 중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 처리함에 따라 즉시 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대상가액은 폐기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 처리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자산의 일부 구성품을 재사용하기 위해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대상가액.

회답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할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기자산의 구성품 중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 처리함에 따라 즉시 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대상가액은 폐기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 처리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66 (1985.12.16 회신), "폐기자산 일부를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면 즉시상각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66)
원 제목
즉시상각 의제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