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은 언제부터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은 언제부터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감가상각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신규 취득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8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①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계산한다. 이 경우에 사업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은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계산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5 (<time datetime="1985-02-05">1985.02.05</time> 회신),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은 언제부터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64)
원 제목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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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