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산입한 평가차익을 감가상각 자산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3회신일 1985.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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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05

해당 평가차익은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 포함된다.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감가상각 계산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 포함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감가상각비계산시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자산평가차익의 범위)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감가상각비계산시 상각 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자산평가차익의 범위)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감가상각비계산시 상각 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3 (1985.02.05 회신), "익금산입한 평가차익을 감가상각 자산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59)
원 제목
감가상각비 계산시 익금산입한 자산의 평가차익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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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