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출고 제품은 인도 가능한 상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출고 제품은 인도 가능한 상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품은 법인세법상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을 마쳤지만 출고와 일부 대금 수령이 없는 제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법인세법상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출고되지 않았고 계약금 또는 선수금 등 판매대금 일부도 받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 외형상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나 제품은 실제 출고되지 않았고 계약금이나 선수금 등 판매대금 일부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생산한 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는 있으나 실제로 출고되지 않고 판매대금중 일부가액(계약금 또는 선수금)도 받지 않은 경우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생산한 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는 있으나 실제로 출고되지 않고 판매대금중 일부가액(계약금 또는 선수금)도 받지 않은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제품을 생산했으나 실제 출고하지 않고 판매대금 일부도 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인지.

회답

제품을 생산한 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는 있으나 실제로 출고되지 않고 판매대금 중 일부가액인 계약금 또는 선수금도 받지 않은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9 (<time datetime="1985-02-02">1985.02.02</time> 회신), "미출고 제품은 인도 가능한 상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36)
원 제목
인도가능한 제품이 출고되지 않고 일부의 판매대금도 받지 아니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