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 후 2년이 지난 비상장대법인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 후 2년이 지난 비상장대법인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년 미경과 법인은 제1항, 2년 경과 법인은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 경과 여부에 따른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을 물었다. 2년 미경과 법인은 제1항, 2년 경과 법인은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 전액에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ㆍ합명회사 및 유한회사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3. 설립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4.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2조에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식발행자본금의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上場法人에 한한다)가 주식발행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6.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중에 있는 법인 7. 기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수 없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대법인의 설립 후 2년 경과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은 5천만원 이하는 20%, 5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30%를 적용하는 것이나 2년이 경과한 비상장대법인은 5천만원이하는 20%, 5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은 동법 동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비상장대법인은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전액에 대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 경과 여부에 따라 비상장대법인에 적용할 세율.

회답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비상장대법인은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비상장대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전액에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 (<time datetime="1985-02-02">1985.02.02</time> 회신), "설립 후 2년이 지난 비상장대법인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31)
원 제목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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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