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급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급여관리와 계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에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4. 시험연구비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상환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6.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발행기간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급여관리와 계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회신분 법인 22601-3235 (1985.10.30)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급여관리와 계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회신분 법인 22601-3235(1985.10.30)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41 (<time datetime="1985-11-19">1985.11.19</time> 회신), "급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28)
원 제목
급여관리, 계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