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과 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등) ①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장용ㆍ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토지등 2.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등 3. 사업장과 독립하여 설치한 운동장ㆍ경기장ㆍ연수소 및 휴양소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에 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등은 제외한다. 4. 건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건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 5. 기타 당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용 토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각항과 국세청 고시 제83-29호(1983.12.23)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용 토지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각항 및 국세청 고시 제83-29(1983.12.23)호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재산이 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용 토지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각항 및 국세청 고시 제83-29(1983.12.23)호에 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4 (<time datetime="1985-11-15">1985.11.15</time> 회신), "법인의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23)
원 제목
법인의 업무용 재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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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