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명의 주택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명의 주택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개인동업자가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법인명의로 건축을 마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신축·분양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동업자가 연립주택을 건설하면서 법인명의로 건축을 완료한다.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은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연립주택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상 귀속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실질상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인동업자가 연립주택을 건설하면서 법인명의로 건축을 완료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연립주택 신축·분양 소득이 실질상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03 (<time datetime="1985-10-28">1985.10.28</time> 회신), "법인명의 주택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97)
원 제목
개인동업자가 연립주택 건설하면서 법인명의로 건축을 완료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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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