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사료와 인세는 각각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84회신일 1985.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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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사료와 인세는 각각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25

복사료 관련 질의는 수익사업이지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받는 복사료와 저작권사용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복사료 관련 질의는 수익사업이지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세 결론은 저작권을 소유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내국법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영리 공공법인이 녹화테이프를 복사하여 제공하고 받는 복사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나, 다의 경우는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받는 경우는 인세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비영리법인이 받는 복사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다. 저작권을 소유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받는 인세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2. 질의 나·다의 경우 저작권을 소유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946 심판결정
    1996.07.02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1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4 (1985.10.25 회신), "복사료와 인세는 각각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95)
원 제목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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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