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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는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한 이자는 해당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한 이자가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한 이자는 해당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한 이자는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한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에 전액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이자가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한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에 전액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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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6 (1985.10.22 회신), "수입이자는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93)
- 원 제목
-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