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 유보잉여금 지분은 언제 익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유보잉여금 지분은 언제 익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지만으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배당이나 탈퇴 지분 환불 시 익금에 산입한다.

조합이 통지한 유보 이익잉여금 지분액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통지만으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배당이나 탈퇴 지분 환불 시 익금에 산입한다. 배당소득의 수입 실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협동조합은 잉여금처분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조합 안에 유보하고 각 조합원에게 해당 지분액을 통지한다. 통지된 지분액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만 환불된다.

질의요지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지분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 지분액은 탈퇴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조합이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현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협동조합이 동법 제60조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조합 내에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해당 지분액을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그 통지되는 지분액은 탈퇴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조합이 잉여금을 실제로 배당하는 처분하거나 조합원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실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지분액을 통지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중소기업현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협동조합이 동법 제60조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조합 내에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해당 지분액을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그 통지되는 지분액은 탈퇴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조합이 잉여금을 실제로 배당하는 처분하거나 조합원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실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9 (<time datetime="1985-10-15">1985.10.15</time> 회신), "조합 유보잉여금 지분은 언제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83)
원 제목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