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약 제조판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약 제조판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약제조 착수일 또는 양약판매 개시일을 영업개시일로 본다.

양약제조판매와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 기산일을 물었다. 양약제조 착수일 또는 양약판매 개시일을 영업개시일로 본다.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으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영업개시일은 양약제조를 착수한 날 또는 양약판매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은 양약제조를 착수한 날 또는 양약판매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 기산일.

회답

법인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인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개시일은 양약제조에 착수한 날 또는 양약판매를 개시한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1 (<time datetime="1985-01-30">1985.01.30</time> 회신), "양약 제조판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77)
원 제목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영업개시일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