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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없는 구 신발형의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신발형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신발형 개발로 구 신발형을 폐기할 때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 신발형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용가치가 없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04.3.2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로운 신발형의 개발로 구 신발형을 폐기하는 경우이다. 구 신발형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신골을 신신발형의 개발로 구신발형을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신발형의 개발로 구 신발형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4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신발형의 개발로 구 신발형을 폐기하는 경우 자산의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새로운 신발형의 개발로 구 신발형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4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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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17 (1985.09.26 회신), "가치 없는 구 신발형의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65)
- 원 제목
- 자산의 폐기손실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