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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호수 누락도 지급조서 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호수가 누락됐더라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급조서에서 소득자의 아파트 호수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호수가 누락됐더라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산처리상 서식의 공란이 부족해 지급조서상 소득자 주소 중 아파트 호수가 누락되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지급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주소 중 아파트의 호수가 전산처리상 서식의 공란부족으로 기재누락 되었으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는 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 귀속년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주소 중 아파트의 호수가 전산처리상 서식의 공란부족으로 기재 누락되었으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급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산처리상 서식의 공란 부족으로 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아파트 호수가 누락된 경우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 귀속년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파트 호수가 누락되었더라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급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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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9 (<time datetime="1985-09-18">1985.09.18</time> 회신), "아파트 호수 누락도 지급조서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55)
- 원 제목
- 지급조서불명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