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지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지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손금에 계상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과 국외지점 외화표시 감가상각비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손금에 계상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화표시상각비는 해당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 지점등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외화표시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년도 평균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장부상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재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 재표의 원화 환산기준등)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는 외화로 표시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된 외화표시상각비를 당해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과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감가상각비 환산방법.

회답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장부상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재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 재표의 원화 환산기준등)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는 외화로 표시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된 외화표시상각비를 당해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8 (<time datetime="1985-09-17">1985.09.17</time> 회신), "국외지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54)
원 제목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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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