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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지 처리비용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담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지 처리비용을 충당하려고 원인업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부담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지의 수집·처리·재활용 비용 충당을 위해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비영업대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폐수지의 수집·처리·재활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합성수지나 그 제품의 제조·가공·수입업자 및 해당 제품을 사용해 영업하는 원인업자이다.
질의요지
공사가 폐수지의 수집,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위해 원인업자(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가공, 수입업자 및 그 제품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폐수지의 수집,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원인업자(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가공, 수입업자 및 그 제품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수지의 수집·처리·재활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인업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원인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8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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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 (<time datetime="1985-01-26">1985.01.26</time> 회신), "폐수지 처리비용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36)
- 원 제목
- 폐수지의 수집 등을 위해 원인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의 수익사업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