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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 2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빌려준 경우의 처리와 적정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 2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실례 등에 따라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대하는 사안이다. 건물의 용도와 업무용 사용 여부, 건물·토지의 임대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적정임대료는 인근거래실례등에 의거하여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건물의 용도, 임대하지 아니하는 건물을 업무용에 공하는지 여부, 동일인에게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지 또는 토지만을 임대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실례 등에 의거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건물과 토지의 업무 관련 자산 판정.
2.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할 때의 처리와 적정임대료 산정.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용도, 임대하지 않는 건물을 업무용에 제공하는지 여부, 동일인에게 건물과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지 또는 토지만 임대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합니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실례 등에 따라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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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7 (<time datetime="1985-09-02">1985.09.02</time> 회신), "특수관계인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34)
- 원 제목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판정시 적용되는 전체 토지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