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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얼마가 부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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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 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해 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인대상 금액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 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시가는 정상적인 시장의 시세이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 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과 시가의 범위.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 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를 말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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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6 (<time datetime="1985-08-28">1985.08.28</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얼마가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21)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과 시가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