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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제조업체의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한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한 자산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발류 제조업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금형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보유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한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한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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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8 (<time datetime="1985-07-30">1985.07.30</time> 회신), "신발 제조업체의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93)
- 원 제목
-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