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어떤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55회신일 1985.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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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5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모두 공제된다.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시부과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모두 공제된다.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수시부과세액을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이든 제98조이든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수시부과세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이든 제98조이든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55 (1985.07.25 회신), "중간예납에서 어떤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88)
원 제목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수시부과세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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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