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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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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고 외부조정 여부도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외부조정 및 중간예납 기준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고 외부조정 여부도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초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1984.12.17. 설립등기를 하였고 최초 사업연도는 1984.12.31.까지이다. 다음 중간예납기간으로 1985.01.01.부터 1985.06.30.까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사업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외부조정대상법인의 해당여부도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설립 후 최초의 사업년도는1984.12.17∼1984.12.31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 대상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 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년도를 제외하고 각 사업년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 “라”의 경우에는 1985.01.01∼1985.0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중간에 납세액을 계산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외부조정 대상 여부 및 중간예납 의무.
회답
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사업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이다. 질의 ‘나’의 최초 사업연도는 1984.12.17.∼1984.12.31.이다.
2. 질의 ‘다’의 외부조정 대상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한 각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있다. 질의 ‘라’는 1985.01.01.∼1985.0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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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4 (1985.07.24 회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81)
- 원 제목
- 법인의 사업년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