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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수수료와 교육 수강료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격시험 등을 대행하고 응시자에게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시험수수료와 교육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격시험 등을 대행하고 응시자에게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등의 수강료도 실비변상액을 초과하여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통안전진흥공단은 교통부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과 항공종사자기능증명 시험업무를 대행하고 응시자에게 시험수수료를 받았다. 또한 교통안전관리자 교육과 국가기술자격자 보수교육을 수행하고 수강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자격시험업무를 대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과 “다”의 경우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교통부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항공종사자기능증명에 관한 시험업무를 대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와 “라”의 경우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및 국가기술자격자 보수교육을 수행하고 실비변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 동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시험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을 수행하고 실비변상액을 초과하여 받는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과 “다”의 경우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교통부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항공종사자기능증명에 관한 시험업무를 대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나”와 “라”의 경우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및 국가기술자격자 보수교육을 수행하고 실비변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 동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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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3 (<time datetime="1985-07-24">1985.07.24</time> 회신), "자격시험 수수료와 교육 수강료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80)
- 원 제목
-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