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3회신일 1985.07.2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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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0

해당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쓴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접대비는 규정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내국인을 위해 국내에서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한 해외접대비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9조 제1항·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해외접대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를 말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4153 심판결정
    1996.06.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3 (1985.07.20 회신),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75)
원 제목
해외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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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