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보험 확정배당금과 자동상계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7회신일 1985.0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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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보험 확정배당금과 자동상계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3

확정배당금은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상계 보험료는 조건부로 손금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과 보험료 자동상계액의 익금·손금 처리를 물었다. 확정배당금은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상계 보험료는 조건부로 손금산입한다. 자동상계된 보험료도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시행령상 한도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 뒤 약정에 따른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였다. 이 확정배당금은 법인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으로 상계되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며, 동 확정배당금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 상계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후 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확정배당금이 법인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상계된 경우에도 동 보험료는 법인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발생한 확정배당금과 그 배당금이 납입할 보험료와 자동상계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확정배당금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상계된 경우에도 보험료를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 (1985.01.23 회신), "퇴직보험 확정배당금과 자동상계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74)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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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