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9회신일 1985.07.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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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19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손금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은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

회답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다.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은 손금산입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9 (1985.07.19 회신),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73)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 손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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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