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금으로 받은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으로 받은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인정이자에서 공제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가지급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인정이자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차액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액 중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중 동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결산일에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중 동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2 (<time datetime="1985-06-25">1985.06.25</time> 회신), "현금으로 받은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66)
원 제목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결산일에 직접 현금으로 수입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