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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의 회계수정은 임의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임의환입이 아니다.
투자준비금의 손금계상 방식을 수정하면 임의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임의환입이 아니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그 한도에서 적립하고 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왕연도에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손금계상특례에 따른 회계처리로 수정하려고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에 규정하는 투자준비금을 기왕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을 손금계상특례에 따른 회계처리로 수정한 경우 임의환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왕연도에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다.
2. 당해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면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2942 심판결정2003.01.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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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4 (1985.06.19 회신), "투자준비금의 회계수정은 임의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54)
- 원 제목
- 손금계상특례에 의한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한 투자준비금 적립금의 임의환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