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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매입의 요건과 매입가액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매입이다.
연불매입의 의미와 매입가액 계상 및 자산 양도 시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매입이다. 매입자는 인도일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연불대금 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입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가 2년 이상인 거래이다. 연불매입자산을 최종 부불금 지급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연불매입은 3회 이상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 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으로서 매입자는 인도일에 연불대금(이자상당액 가산한 경우 이자상당액 포함)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연불매입이란 3회 이상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서 매입자는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에 연불대금(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경우 이자상당액 포함)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연불매입자산을 최종부불금지급일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이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기본통칙 2-2-1...17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연불매입의 의미, 연불매입가액의 계상 방법 및 최종 부불금 지급 전 자산 양도 시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연불매입이란 3회 이상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서 매입자는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에 연불대금(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경우 이자상당액 포함)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연불매입자산을 최종부불금지급일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이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기본통칙 2-2-1...17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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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8 (<time datetime="1985-06-18">1985.06.18</time> 회신), "연불매입의 요건과 매입가액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52)
- 원 제목
- 연불매입의 의미 및 연불매입가액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