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병원 원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1회신일 1985.05.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원 원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30

포괄승계 규정에 따르거나 정관 위임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병원 원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포괄승계 규정에 따르거나 정관 위임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속 임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병원에서 근무하던 원장이 퇴직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6-3...13 (시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지급액으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을 승계받은 병원에서 퇴직한 원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

2. 비영리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1. 법인세 기본통칙 2-6-3...13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지급액으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1 (1985.05.30 회신), "병원 원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32)
원 제목
병원에서 근무하던 원장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시 손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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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