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0회신일 1985.05.2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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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28

규정에 따라 환입하되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 적립 의무도 없다.

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환입과 적립 의무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환입하되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 적립 의무도 없다. 장부상 준비금잔액을 준비금 계상특례규정으로 단순히 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부에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잔액을 준비금 계상특례규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부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잔액을 준비금 손금계상특례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 환입하는 것이며 초과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상당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12조의4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잔액을 단순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 계상특례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2조의4 제2항 및 조세감면 규제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입하는 것이며 초과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상당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부에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잔액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 초과환입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적립금 적립 의무.

회답

법인세법 제12조의4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잔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 계상특례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해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12조의4 제2항 및 조세감면 규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환입함.

초과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상당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0 (1985.05.28 회신),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28)
원 제목
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하고 적립금 미계상시 익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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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