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중간예납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19회신일 1985.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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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03

확정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상 공제액을 뺀 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한다.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상 공제액을 뺀 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한다.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확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전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특별부가세 제외)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년도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사업년도 법인세가 확정된 경우 중간에 납세액계산은 직전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를 제외)에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년도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회답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9 (1985.05.03 회신),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중간예납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95)
원 제목
직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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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