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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어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상업어음 할인이 주식취득자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차입금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하며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을 보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에는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의 차입금에는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업어음 할인이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차입금에는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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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3 (<time datetime="1985-05-01">1985.05.01</time> 회신), "할인어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92)
- 원 제목
- 상업어음 할인이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