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판용 영화필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3회신일 1985.04.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판용 영화필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2

판권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판권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원판용 영화필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권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경과월수는 비디오 테이프 최초 제작일부터 기산하며 기존 상각기간이 지난 필림도 상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에서 제3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5조(영화필림의 감가상각) 영화필림에 대한 상각액은 국산영화필림은 그 상영내용기간을 9월로 하고, 외국영화필림은 그 상영내용기간을 12월로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화필림상각율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위해 원판용 영화필림을 취득하면서 일정한 판권사용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위해 취득한 원판용 영화필림의 판권사용기간을 미약정한 경우 영화필림의 취득가액(판권료, 취득부대비용 포함)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손금계상하며, 경과월수는 비디오테이프의 최초제작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판용 영화필림을 취득함에 있어 일정한 판권사용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영화필림의 취득가액(판권료 및 취득부대비용포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규정을 준용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계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월수는 동필림을 사용하여 비디오 테이프를 최초로 제작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라의 경우 영화필림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기존상각기간이 경과한 필림에 대하여도 감가상각가능하며, 필림의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도 매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권사용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비디오 테이프 제작용 원판 영화필림을 취득한 경우의 손금계산 및 감가상각 방법.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 영화필림의 취득가액에 판권료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를 준용해 감가상각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계상함. 경과월수는 그 필림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최초 제작한 날부터 기산함.

2. 질의 다, 라의 경우 기존 상각기간이 경과한 필림도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매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3 (1985.04.22 회신), "원판용 영화필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81)
원 제목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목적으로 취득한 원판용 영화필름의 손금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