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1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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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규상 계산기간이 정해지고 내부결의로 지급이 확정되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미지급 상여금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규상 계산기간이 정해지고 내부결의로 지급이 확정되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하려고 고의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규에 상여금 계산기간이 정해져 있고 내부결의로 상여금 지급이 확정되었다. 다만 과세표준금액 조정을 위해 고의로 계상한 경우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여금의 손금귀속년도는 사규에 의하여 계산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내부결의에 의해 지급이 확정된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해 계상한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손금귀속년도는 법인의 사규에 의하여 상여금의 계산기간이 정하여져있고, 내부결의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그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의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손금귀속년도는 법인의 사규에 의하여 상여금의 계산기간이 정하여져있고, 내부결의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그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의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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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129 (<time datetime="1985-01-15">1985.01.15</time> 회신),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45)
원 제목
미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귀속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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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