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 최신 회답1996.01.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자금난으로 미지급금에 계상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근로소득 귀속연도도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133

자금난으로 미지급금에 계상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근로소득 귀속연도도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1264.21-129

미지급 상여금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규상 계산기간이 정해지고 내부결의로 지급이 확정되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하려고 고의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