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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 최신 회답1996.01.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자금난으로 미지급금에 계상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근로소득 귀속연도도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133
자금난으로 미지급금에 계상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근로소득 귀속연도도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1264.21-129
미지급 상여금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규상 계산기간이 정해지고 내부결의로 지급이 확정되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하려고 고의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