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자금난으로 미지급금에 계상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근로소득 귀속연도도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상여금을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다. 법인은 해당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을 회사의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여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불구하고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지급규정상 상여금을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합니다.

해당 상여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과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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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34)
원 제목
상여금 미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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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